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 시가(1979.02.17 신설) ]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 및 영 제46조에 규정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2.3.20>
영 제40조제1항ㆍ영 제41조제1항 및 영 제46조에 규정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1980.2.9, 19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