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4ㆍ12ㆍ31,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46조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부금중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것으로서 기부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을 이연자산으로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하여야 한다.<신설 197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