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양도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과 양도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관한 하등의 입증없이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의 감정가격을 가지고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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