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콘도미니엄시설이용계약서 및 시설관리운영계약서상 시설이용권리금을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설이용기간은 제한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콘도미니엄 매수인은 소유권과 이용권을 혼합한 공유지분의 상호이용시스템을 이해하고 재산권의 관리운영을 분양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집단숙박 휴양시설인 콘도미니엄은 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만의 매매는 인정되지 않고 성질상 그 이용권과 결합하여서만 매매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시설이용계약을 시설관리운영계약이라는 명칭으로 매매계약과 별개의 형식으로 체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매매계약과 분리하여 콘도미니엄 시설을 일정기간 관리운영해 주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는 출자자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자산을 매입한 때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어 시가가 고가매입여부에 대한 판정의 기준이 되고 있고 이때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다.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소정의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정의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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