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접대비의 범위 ]

①

주주 또는 사원(이하 "출자자"라 한다)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 시설비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

금융기관(제37조의2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4호 내지 제16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개정 1973ㆍ4ㆍ24, 1978ㆍ12ㆍ30, 1980ㆍ2ㆍ29, 1982ㆍ12ㆍ31, 1985ㆍ12ㆍ31>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2

3.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는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50.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융자ㆍ용선ㆍ지상권설정ㆍ기타 행위에 부수하여 부보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모집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는 매출액의 1,000분의 2

④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신설 1974ㆍ12ㆍ31>

⑤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