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

법 제48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개정 1998ㆍ12ㆍ31>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48조제2항제3호 또는 동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8조제4항 또는 동조제6항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금액

×(---------------------------------)

사용기준금액

4.

제38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재산가액

5.

제38조제7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