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신고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개인 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사에 유입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동 가수금은 법인의 부채계정으로 있는 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4중3524심판(2014.11.26)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