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반서류, 청구법인 대표자의 차용증 및 쟁점②매입처 대표자의 확인서 등은 사후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을 지급하기 직전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②매입처 대표자로부터 ○억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검찰의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 건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구3808심판(2007.01.18)가공매입액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6전1680심판(2006.10.16)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2004서4400심판(2005.12.30)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1중0834심판(2012.09.06)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쟁점금액 중 쟁점부외매입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