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
요지
증거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된 사실은 확인되나, 검찰의 수사는 형사범죄 요건성립 여부를 가리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조세법에 근거한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서4924
  • 따른결정조심 2011서1303심판(2011.06.2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1397심판(2013.11.27)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0767심판(2013.12.02)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3524심판(2014.11.26)청구법인이 쟁점②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중1324심판(2020.05.27)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378심판(2020.07.08)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3384심판(2020.07.21)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3445심판(2020.07.27)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