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요지
ㅇㅇ자원의 대표자 허ㅇㅇ, ㅇㅇ철강 대표자 허ㅇㅇ은 각 허ㅇㅇ의 동생, 형으로서, 허ㅇㅇ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해당 사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ㅇㅇ자원의 실지사업자인 허ㅇㅇ은 허ㅇㅇ 및 허ㅇㅇ을 대표자로 하여 실체없는 ㅇㅇ자원, ㅇㅇ철강을 설립한 후 실제로는 ㅇㅇ자원을 통해 거래하면서, ㅇㅇ자원, ㅇㅇ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ㅇㅇ자원 및 ㅇㅇ철강은 100%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ㅇㅇ상사 대표자인 연ㅇㅇ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영위한 적이 없고, 15일만에 사업장 소재지에서 전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고철 등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100%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ㅇㅇ자원 명의상 대표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ㅇㅇ와 ㅇㅇ자원 실사업자인 허ㅇㅇ이 예전에 같이 일하던 관계로 사전에 양해하에 위장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조태구가 수려자원, ㅇㅇ철강이 위장업체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ㅇㅇ는 30년이나 고철업을 영위하였는 바, 불투명한 업계의 거래특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상당량의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확인한 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