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요지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긴급히 수입되는 외제차를 구입해 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금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벤츠 S600 차량 1대의 계약금과 통관비용을 지불하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4,933만 원을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4994판례(2006.11.24)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8도7917판례(2009.01.30)강간치상·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4035판례(2010.02.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류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4065판례(2010.03.25)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참조판례대법원 2009도14466판례(2010.05.13)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