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치상·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요지
[1]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3]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거나 피곤해서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하여 3회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을 입힌 사안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의 조치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에 어긋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2006도4994판례(2006.11.24)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5도130판례(2005.05.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