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5조 [ 공판정의 심리 ]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2007.06.01 개정)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2007.06.01 개정)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2007.06.01 개정)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2007.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