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요지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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