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본사의 지방이전시 퇴사한 종업원들이 본사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였더라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임시특별세액감면금액의 산출방식에서 말하는 ‘본사 근무인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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