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가 없는 이 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처분청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3개월 이내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고 그 외의 경우는 과세예고통지를 한 점, 쟁점입금액이 중고기계 판매대행 수수료가 아니고 금전소비대차 금액이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0중0085심판(2010.03.05)세금부과에 대하여 명의대여임을 주장하며 실질사업자에게 부과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