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가 청구법인 ◎◎◎와 체결한 외주가공계약서 제4조에 ◎◎◎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원ㆍ부자재 및 가공한 반제품ㆍ완제품은 모두 청구법인 ▣▣▣의 소유물이고 청구법인 ◎◎◎는 이를 가공하기 위해서만 보관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 외주가공업체들이 수취한 외주가공비도 사실상 청구법인 ▣▣▣과 청구법인 ⊙⊙개발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과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
  • 참조결정2007서4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