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거래 당시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자등록내용을 확인하고, 쟁점부품의 실물을 사전에 확인한 후, 물품계약 및 쟁점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통한 거래대금의 결제 및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어떠한 이익을 수취하였다거나, □□과 최소한의 공모 또는 통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 또는 이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4138심판(2009.06.23)고철매입과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