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2] 신축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시공자와 서로 다른 사업자로서 건설업면허 대여를 주로 하는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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