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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