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은 자가 그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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