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월단위, 또는 월 2회 단위로 나누어 당해 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단가와 수량) 및 부가가치세액이나 작성년월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나,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사실이 다르고 또 이와같은 사정을 공급받은 자가 잘 알고있는 경우는 바로 매입세액을 공제 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