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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