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원단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며 동 회사에서 생산된 원단을 취급하는 독립된 상인으로부터 당해 제품을 매입하면서 그 때마다 공급자가 생산업체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상인이 생산업체의 대리점임을 표방하였다고 할지라도 대리점이란 명칭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별개의 도·소매상도 흔히 사용하는 명칭인 데다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그가 단순한 생산업체의 하치장관리인이 아니라 독립한 도·소매업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터이고, 만일 그 상인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의 방식으로 거래에 관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본인인 생산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그 세금계산서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에도 세금계산서상에 위 상인의 등록번호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품의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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