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대금·지체상금등
요지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수급인은 그 약정에 따라 도급인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