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잔대금등
요지
피고의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의 일부가 기각된 경우 피고의 주장의 취지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항쟁한 것이고 그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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