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닌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나.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다. 본안소송에서 부수사건인 소송구조사건에 대한 즉시항고가 취하되었다면 그 취하의 효력은 소송구조사건에도 미친다. 라. 폐전된 염전의 감정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익환원법과 거래사례비교법 중 반드시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에 의하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일방의 방법에 의한 결정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방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