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상호신용금고가 그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고자 하는 경우 결재서류에 “회수책임”이라는 문구를 기재케 하고서야 대출의 실행을 승인하여 온 경우에 있어, 임직원이 자신이 소개한 대출에 관하여 그 관계서류에 “회수책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대출을 소개한 자로서 채무가 연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상호신용금고로서도 대출을 소개하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신중을 기하게 하고 대출금채무가 연체되거나 끝내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의 업무상의 책임을 명백히 하려고 그와 같은 기재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다. 변론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문서의 성질상 반증이 없는 한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