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험금
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2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 있어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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