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비등
요지
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나.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일부를 취소하였으나 그 취소된 부분이 제1심이 인용한 공사대금과 약정손해금 중 약정손해금의 산출기준이 된 지체기간의 계산을 직권으로 바로 잡은것에 불과하여 극히 소액이고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이라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장송달익일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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