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일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의 일부를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일인 사고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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