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 일실이익손해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당시 그 직업으로부터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사망 이후의 사업소득금액까지 합산하여 연평균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일실이익손해를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삼아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의 노무 등 개인의 기여정도에 따른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소득금액으로부터 사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만을 공제하여야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임차한 점포의 차임과 같은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공제되었으므로 다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다.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일부를 기각함으로써 제1심판결보다 적은 범위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 피고가 제1심판결선고후 항소심판결선고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에 제1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중 일부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설시없이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의 다음날부터소송촉진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판결에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나 같은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