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패해자가 그 수입의 원천인 업무에 취업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보통 건강체의 우리나라 성인남자로서 일반 육체근로자의 가동연한은 55세가 끝날때까지라 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해자가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인 50세가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일반노동의 가동연한내인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5년간은 피해자의 주거지였던 도시에서 그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수익금 상당액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잠수부로서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상당일실수익금의 배상을 구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속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잠수부로서의 가동연한이 50세로 밖에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동연한 이후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동안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실수익금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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