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등
요지
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취지는 손해의 발생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인 것까지도 안 것을 말하고 그 안 시간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2. 채탄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은 그 사망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