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6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2020.10.20 신설)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10.20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2020.10.20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2020.10.20 법률 제17503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