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0조 [ 사업소득 ]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축산업ㆍ임업ㆍ수렵업 및 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운송ㆍ보관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금융ㆍ보관업ㆍ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서어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