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것 없이 그 승객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자동차운행자로서는 그 소유의 자동차승객이 사망한 경우라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내세워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상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피해자가 사고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사고당시 57세 남짓된 피해자의 사법서사로서 가동연한을 사고후 10년까지로 하고 사고당시부터 그 가동연한까지 사고당시의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 위 망인의 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