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사고당시 피해자가 일정한 직업이 있어 수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의당 고려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개찰원의 직업이 있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일반노동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수익이 많은 일반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현실로 얻은 수익보다 다액인 일반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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