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제1심 판결이 인용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계속청구하고 청구를 변경한 일이 없는 이상 항소심 판결도 같은 비율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함이 타당하다. 나. 항소심 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인용의 손해배상액을 감소하면서 그 지연손해금율을 변경하였으면 그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 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일실수익은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라. 사자의 신위를 절에 모셔서 백일간 제례를 지냄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백재에 관한 상례는 가정의례준칙에 규정된 제례의 범위에도 벗어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손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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