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자료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수익액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장래 증액될 것으로 기대되는 개연성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대수익액도 산정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