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산)
요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사실심인 항소심법원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지연배상금은 불법행위성립일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만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판결선고일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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