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이 사고당시에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다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일실이익은 위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해진 노동능력상실률을 도출하여 이를 피해자의 종전직업의 소득에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인용하여 원고에게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을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그 지연배상금액은 불법행위 성립일로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음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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