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장래의 가득수익상실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종래의 소득에서 감소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취업할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장래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향후소득을 일용노동임금상당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사고당시 일정한 전문직업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실이익에 관하여 종전직업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으로 장차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있어 그 향후소득에 관한 확정이 여의치 아니하면 종전직업의 소득에다가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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