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장래 일용노동에만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그 피해자는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종래의 소득에서 (가)항에서 본 여러 사항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감소된 노동능력을 가지고 장래 어떤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장래의 직업과 거기에서 얻게 될 소득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바로 피해자의 소극적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의 여러 사항들을 심리하고 경험칙을 충분히 활용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일실이익을 산정하여 그 소극적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