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 공급가액은 39백만원이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68백만원으로 상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입금표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241심판(2009.06.30)자료상 확정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금지금)(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9중3644심판(2010.01.27)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인7840심판(2021.02.0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