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행사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사후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로 해당 자료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검찰청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여 이 건이 그 사실에 구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서1303심판(2011.06.24)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