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가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들 이름으로 한 개별거래행위의 효력은 청구법인이 아닌 ◎◎◎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쟁점대행계약과 쟁점대대행계약은 제공하기로 한 용역의 범위가 서로 다른 것이므로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쟁점대행계약에 따라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행수수료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쟁점대대행수수료를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051심판(2018.05.30)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345심판(2011.04.26)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7중3631심판(2008.09.25)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되었어도 과세요건 성립에 대한 반증으로 삼기에는 어려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1325심판(2020.12.29)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부1353심판(2021.06.15)쟁점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쟁점업체가 제3자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134심판(2022.12.05)청구법인은 쟁점상품을 실제 매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였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