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2] 금지금의 폭탄영업에 관여한 수출업자의 금지금 매입은 명목상의 거래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그 과정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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