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함
요지
세무조사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거래처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는 중복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및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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