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사지적에 의한 재조사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요지
감사지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확인서를 받은 것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나 이는 중복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확인서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2광3965